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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806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심판결 표시 중 ‘2010고단3501’을 ‘2010고단35-1’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사기죄의 편취범의 및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원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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