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호증, 갑 5호증의 3, 갑 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2018. 1.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8. 1. 30.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4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7. 12. 8.자 수용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인 D의 어머니로 제1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4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4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피고 B은 제1건물을, 피고 C은 제4건물 중 2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사비 1,030,9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2019. 3. 7.자 준비서면), 원고가 2019. 4. 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사비 947,485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2019. 4. 10.자 참고서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추가로 83,503원(=1,030,988원-947,485원)의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사비 액수나 지급 항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증액 여부 등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피고 B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