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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0. 4. 15:0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 회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02:00 경 음주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음주시간 등에 대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13시간 이상 지난 다음 적발된 것이므로 귀책성이 매우 낮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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