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 신경 정신과의원 원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의정부 C 소재 D 신경 정신과의원 내에서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2016. 11. 2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22 일간 업무정지처분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정지 기간 중 이를 위반하여 D 신경 정신과의원을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료법 위반자 고발, 단속공무원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체 재원환자 현황, 각 출장 복명서 (D 신경 정신과의원), 의료기관 입원환자 소산조치 및 비상진료계획, 회의 사진, 행정처분에 따른 입원환자 소산( 전원) 조치 철저 당부,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에 따른 비상 대기근무 보고, 비상근무 일지, 우편물 발송 요금 지급, 정신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다른 안내 공문 등기 발송 증빙자료, , 2016년 11월 근무 표, D 주간 프로그램 시간표, 주간 식단 표, D 신경 정신과의원 영업행위 사진, 각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고, D 신경 정신과의원 영업행위 확인자료, 행정처분 서, 경기도 행정 심판 위원회 결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6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업무정지기간 중 퇴원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식사제공 등과 같은 최소한의 보호조치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