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07.09 2012고정2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주안1동 219-2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4에 있는 “머리이야기미용실”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