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76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자 2015차전202634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자 2015차전202634 지급명령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