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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7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0.경부터 2012. 8. 24.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하여 부산강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업소에 룸 5개와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시간 당 1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강서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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