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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의 해외 반품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5-12

[법령질의서]제목

해외직구물품의 해외 반품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5-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해외직구물품의 해외 반품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제1호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수입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 -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은 수출은 무상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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