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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8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5. 29.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 유 )C에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0.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16. 5. 4. 납품한 명가 골드 대나무 벽돌 1,300 장에 대한 물품대금 3,38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불상지에서 거래처 대표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351,000원, 2016. 6. 8. 환타지 복합 벽돌 11,300 장에 대한 물품대금 2,825,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7. 경 불상지에서 같은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16. 6. 13. 납품한 화나지 복합 벽돌 500 장에 대한 물품대금 125,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납품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 (J 진술 청취)

1. 전자 세금 계산서, 월급지급 내역, 각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 각 금융거래 내역, 납품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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