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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404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8,219원 및 이 중 29,788,042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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