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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1647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9, 2, 40, 41, 35, 42, 39를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변경한 청구원인 3.항의 ‘32’는 ‘42’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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