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1647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9, 2, 40, 41, 35, 42, 39를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변경한 청구원인 3.항의 ‘32’는 ‘42’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9, 2, 40, 41, 35, 42, 39를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변경한 청구원인 3.항의 ‘32’는 ‘42’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