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E, F 등에 대하여 “ 공탁금 12억은 상가 수분 양자 530여명 배상 금으로 상가 구분 소유자 총회의 결에 따라 공탁금 출급, 배분하여야 한다.
” 는 제목으로 “3 인방은 ( 주 )G 8년 간 등기이사로 본인 모르게 임대 착복한 2,100만 원을 횡령죄로 고발하여 받은 바 있으며,,, 10여년 간 건물유지 보수 충당금을 충당 없이 임원 보수는 다 받았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H 구분 소유자 550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횡령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사실이 없고 ㈜G 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서 피해자들이 횡령혐의로 고소 고발당하였다고
적시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에 “( 주 )I 지분 44%를 포함한 ‘ 쇼핑몰’ 의 임대관리 회사로 본인 지분 2 층 2 구좌, 5 층 2 구좌를 본인 모르게 임대 착복한 2,100만원을 ‘ 횡령죄’ 고발하여 받은 바 있으며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문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객체는 피해자들이 아니라 ‘ 쇼핑몰’ 의 임대관리 회사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이 같은 날 작성한 ‘ 공탁금 12억’ 이라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 본인 4 구좌 (2 층, 5 층 )에 대한 임대료( 보증금 포함) 2,100만원 횡령하여, ㈜G를 횡령 고발하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라는 문구를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