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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427 | 조특 | 1999-12-28
문서번호

법인46012-4427 (1999.12.28)

세목

조특

요 지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96. 8월부터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99. 3월 금융리스로 계약변경을 하여 취득,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058, ’98.12.24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2-4058, ’99. 3.30

법인이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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