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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211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70,424원 및 그 중 37,834,297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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