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23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주변 길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한 상태로 도로변을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가 2017. 5. 13.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이 사건 당일 합의한 후 술을 많이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