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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나31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면접 당시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피고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2014년 8, 9월 2개월 동안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피고 회사에 출근하는 등 보험영업사원으로 위촉하여 줄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 언급과는 달리 원고가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험영업사업으로 위촉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지 못하면 보험영업사업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거나 늦어도 원고가 보험영업사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2014. 9. 5.경에는 알렸어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8. 4.부터 2014. 9.말까지 2개월 동안 지출한 교육비 1,840,000원(= 920,000원 × 2개월) 및 그동안 거두지 못한 수입 8,000,000원(= 인건비 4,000,000원 × 2개월) 상당의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9,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9. 피고의 영업사원에 지원하고자 피고에게 ‘TS지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고 기재하였고, 면접 당시 피고에게 원고가 신용불량자임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2014. 8.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의 보험영업사원으로 위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TS지원확인서’에는 TS에 지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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