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9』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으로부터 D 아반떼 승용차 구입을 위한 차량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1,880만원을 대출해 주면 연이율 16.9%로 2014. 10. 1.부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달 54만 1,502원씩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88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42』 피고인은 2015. 3.중순경 부산 진구 E에 있는 FPC방에서 불상자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전국 어디든지 매월 20만원을 사례하겠다.”라는 쪽지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은행 앞에서 만난 불상자(30대 초반 남성)에게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