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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은 통행인들 로 복잡하여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교통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일행들 로부터 위협을 받아 무서워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의 도주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가 났으니 내려서 확인하고 연락처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② 당시 현장은 통행인들과 차량들 로 복잡하였던 상태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중 보행자와 부딪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고, 피고인도 그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을 것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일행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주장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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