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57 | 부가 | 1998-12-26
문서번호
부가46015-2857 (1998.12.2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갑설)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를 세금계산서를 을갑에게 발급하여야 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을설)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일용근로 성질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필요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