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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9 2017가단5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165,393원과 그 중 33,742,040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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