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동두천시 G 임야 13,289㎡ 중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0, 27, 2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동두천시 G 임야 13,289㎡의 공유자들인바, 그 지분 비율은 원고 6/42, 피고 B 6/42, 피고 C 4/42, 피고 D 4/42, 피고 E 1/42, 피고 F 21/42이고, 그 지분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은 원고의 경우 2016. 6. 23. 및 2016. 6. 7. 공매이고, 피고 B, C, D, E의 경우 1989. 1. 7. 재산상속이며, 피고 F의 경우 1965. 2. 24. 및 1965. 2. 23. 매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나 분할금지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 부동산의 형상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위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바, 피고 B, F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C, D, E은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② 위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ㄴ’ 부분과 ‘ㄱ’ 부분으로 분할한다
하더라도 각 부분 모두가 도로와 인접해있는 등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