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1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3. 7. 8. 차용증을 작성하여 쌀 관련 미수금 100,000,000원을 대여원본으로 하여 이를 2018. 6.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