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6. 06:4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316동과 1318동 사이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여, 6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쉼터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08:00경 위 C아파트 1318동 502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텔레비전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502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외부테두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위 C아파트 1318동 502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텔레비전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502호 현관문 유리창 2장을 쇠막대기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신미약 : 수사보고(전과기록 확인 및 피해금액 확인)(수사기록 130쪽)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일반물건방화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