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목 천 IC 방향에서 동 평교 방향으로 1 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남, 7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