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2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