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 터빈 엔진에 사용하는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044 | 특소 | 1998-05-18
문서번호
소비46430-1044 (1998.05.18)
세목
특소
요 지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귀청 질의물품인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항공용 터빈 엔진에 사용하는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지 여부 와 과세될 경우 소급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 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이 유) 제트연료유는 등유형의 항공연료유로서 원유를 정제시 얻은 등유를 중간원료로 하여 제조공정에 따라 난방용 등유와 제트 연료유 등이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이 같고 품질규격상 제트 연료유가 유황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 성분과 인하점이 동일하여 광의의 등유에 해당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상 외국항행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로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류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을 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항공유는 고공을 비행하는 제트기에 사용되는 연료로 높은 발열량을 유지해야 하고 저온, 저압에서 결빙되지 않는 등 가정의 난방용 등으로 쓰이는 등유와 용도 등 중요한 특성이 다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