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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1:3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본건의 경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노래방 현장 확인)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위 평가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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