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164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5,597원 및 그 중 32,072,282원에 대하여는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5,597원 및 그 중 32,072,282원에 대하여는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