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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8 2014고단5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서 2003. 6.말경부터 2014. 2.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일 저녁 일일 매출을 정리하면서 다음날 약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에게 잔돈으로 내어주기 위해 퇴근 전에 미리 카운터 계산대에 오천원권 약 50~80장, 천원권 약 200장, 오백원 동전 및 백원 동전 각각 200개 가량을 넣어 둔 다음 퇴근을 하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야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오전에 출근하는 위 약국의 다른 약사들 2명과 여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위 카운터 계산대에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08:33경 위 약국에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하여 약국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전원을 내린 다음, 위 카운터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오천원권, 천원권, 오백원동전 등 현금 284,000원을 꺼내어 위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봉투 안에 넣고, 시가 2,000원 상당의 의약품 트리엠정 3점 등 의약품 6점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약국 안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현금이 든 약봉투와 의약품이 든 비닐봉지를 약국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 안에 몰래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1.경부터 2014. 2. 20.경까지 1,36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9,029,000원과 의약품 21점 시가 151,500원 상당 등 합계 289,180,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계좌 2개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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