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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9 2018가단1115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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