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9 2018가단1115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