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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171
지시명령위반 | 2016-06-14
본문

시간외근무 부당신청 및 음주사고(해임→기각)

사 건 : 2016-17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2016. 2. 29. 18:00~22:00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사무실 동료 경사 B, 경장 C, 순경 D 등과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 5병, 장어 1접시, 메밀전 1개를 나누어 먹고,

같은 날 21:21경 경찰서 현관에 비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경사 B, 경장 C과 함께 지문 등록을 한 후,

2차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소주 1병, 나가사끼 짬뽕 1개, 음료수 2병을 나누어 먹고 23:00경 동 장소에서 나왔으며,

3. 1. 00:15경 0.161%의 주취상태에서 ○○구 ○○동 소재 ○○고 담장 주변에 주차된 본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입건 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이 해임~강등인 점, 소청인이 시보순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6. 2. 29. 소청인은 4대악 홍보를 위한 캠페인 준비 등으로 퇴근이 늦어지자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에 복귀하여 업무를 마무리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였으나,

당일 19:10경 B 경사, C 경장은 소청인이 열심히 근무했음에도 근무기간이 짧아 성과등급이 좋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맛있는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사무실에서 100m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 20:00경 D 순경이 합류하였다.

21:10경 B 경사, C 경장이 사무실로 돌아 가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기 위하여 지문을 찍는 것을 보고 술김에 판단력이 흐려진 소청인도 지문을 찍은 후,

21:40경 2차로 ○○식당에서 소주와 나가사키 짬뽕을 먹다가 22:00경 B 경사는 먼저 귀가하고, 23:10경 소청인과 C 경장, D 순경이 함께 자리를 끝냈으며,

D 순경이 먼저 택시를 타고 간 다음 C 경장이 택시를 타며 소청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준다고 하여 ○○식당에서 300m 거리에 있던 소청인의 차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00:05경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소청인의 차가 잘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 약 2m 정도 움직이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상대편 운전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에서 112신고하였으며,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이었다.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오랫동안 꿈꿨던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하였고, 임용 후에도 업무 관련 다수 자격증을 취득하며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2004년 운전면허 취득 후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과태료 납부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보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사건경위

1) 2016. 2. 29. 소청인은 3. 1. ○○대회 시 4대악 홍보 캠페인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준비하다 퇴근이 늦어지자 저녁을 먹고 다시 업무를 정리할 생각으로 시간 외 근무(18:00~22:00)를 신청하였다.

2) 2016. 2. 29. 19:00경 경사 B, 경장 C, 순경 D, 소청인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 5명을 나누어 마셨다.

3) 2016. 2. 29. 21:21경 소청인과 경사 B, 경장 C는 경찰서 현관에 비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였다.

4) 2016. 2. 29. 21:40경 경사 B, 경장 C, 순경 D, 소청인은 ○○식당에서 소주 1병, 나가사끼 짬뽕 등을 나누어 먹었다.

5) 2016. 2. 29. 22:00경 경사 B가 먼저 귀가하고, 23:00경 순경 D와 경장 C가 차례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6) 2016. 3. 1. 00:15경 소청인은 승용차에 앉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로변으로 이동하고자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상대편 운전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7) 2016. 3. 1. 00:35경 피해차량에서 112신고를 하여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00:53경 소청인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다.

8) 2016. 3. 1. ○○지구대장은 ○○경찰서로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하였고, 2016. 3. 3.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서장은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2016. 3. 7.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하였으며, 2016. 3. 8. ○○지방경찰청장은 ‘해임’ 처분하였다.

9) 2016. 3. 7.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2016. 3. 21. ○○지방검찰청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참작사항

1) 2016. 3. 1. 경장 C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6. 2. 29. 오전에 경사 B, 경장 C, 순경 D, 소청인이 당일 저녁 술을 한 잔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일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 없이 지문을 인식하였다.

2) 소청인은 23:00경 경장 C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준다고 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장 C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준다고 한 사실이 없고, 실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사실 또한 없다.

3) 소청인은 감찰조사 및 소청이유서에서는 1시간 이상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본인의 차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큰 길로 나가고자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에 따르면 출발지점은 ○○고, 목적지점은 ○○동 자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소청인은 ○○계장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 및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5) 소청인은 비위행위 당시 시보공무원의 신분으로 시보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 및 상훈내역은 없다.

6) 본 건과 관련하여 2016. 4. 26.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찰서 前 ○○계장 경감 E는 상훈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2016. 4. 18. ○○과장 경정 F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7) 시간외 근무 관련하여 소청인과 함께 허위로 지문을 인식한 경사 B는 상훈감경하여 불문경고, 경장 C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8) 소청인은 심사 당일 그간 언급하지 않았던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소청인의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사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시간 외 근무 허위신청 및 음주운전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으로 다시 한 번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이를 야기하였을 때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주체로서 관련 비위 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욱이 소청인은 시보공무원으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경찰관으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정규임용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하고자 지문을 허위날인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등 모든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임-강등’처분을 그 양정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의 경우 음주운전 비위에 더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의 비위까지 경합하고 있어 원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하여 부당하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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