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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170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36,107원과 그 중 12,530,000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2. 10. 24. 피고에게 1,253만 원을 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2005. 1. 10. 기준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합계 19,136,107원이다

(원금 1,253만 원 이자 등 6,606,107원). 다.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고 순으로 전전 양수되었고, 위 각 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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