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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35 | 부가 | 2009-02-1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5 (2009. 02. 11)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사비용 및 영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명도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상가 세입자(일반과세자)에게 명도비(권리금, 영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이사비용 등)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명도업무를 용역업체에의뢰하고 명도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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