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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4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부양해야할 암투병 중인 어머니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부양해야할 어머니가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력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어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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