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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8가단566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D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105세대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과 약 1m 정도로 근접해 있는 평택시 E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이 파손되어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로 지반이 침하되어 근접해 있는 이 사건 주택의 파손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방지책을 충분히 마련 후 이 사건 공사를 해야 함에도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시가 상당액 49,406,490원, 이 사건 주택 철거비용 10,246,200원, 이 사건 주택 철거로 인한 폐기물비용 29,880,855원 합계 89,533,54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이 2018. 4. 25.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육안안전진단 시행에 있어 현황으로는 1층 천정이 내려앉았으며, 2층의 방 및 거실의 바닥 모서리가 침하되어 있음 이 사건 주택은 8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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