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D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105세대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과 약 1m 정도로 근접해 있는 평택시 E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이 파손되어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로 지반이 침하되어 근접해 있는 이 사건 주택의 파손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방지책을 충분히 마련 후 이 사건 공사를 해야 함에도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시가 상당액 49,406,490원, 이 사건 주택 철거비용 10,246,200원, 이 사건 주택 철거로 인한 폐기물비용 29,880,855원 합계 89,533,54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이 2018. 4. 25.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육안안전진단 시행에 있어 현황으로는 1층 천정이 내려앉았으며, 2층의 방 및 거실의 바닥 모서리가 침하되어 있음 이 사건 주택은 8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