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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가단216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5,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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