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가단216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5,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