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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20가단103605
약정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10.4.부터,40,000...

이유

1. 주위적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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