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6. 03:50 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E과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5 세) 가 E에게 “ 괜찮으세요
”라고 하며 다가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은 다음,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붙잡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때리고 도망가려 다가 F가 피고인을 붙잡은 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벌을 모면하고자 마치 F가 위 E을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동수 원로 403에 있는 매탄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F를 때린 경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 그 사람 (F) 이 제 여자친구의 머리와 가슴을 쓰다듬었다” 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E의 머리와 가슴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카 톡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