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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845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14,035원과 그 중 3,999,848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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