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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3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3.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 F 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싸기야 CR이 발급된 상태에서 발리디아 CR(영업허가증)을 신청하려고 한다, 법인계좌에 입금해야 할 자본금이 일부 부족하다, 자본금 500,000SR을 빌려 주어 발레디아 CR이 발급되면 200,000SR(60,000,000원)에 법인장, 싸기야 및 발레디아 CR을 넘겨주고, 300,000SR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 F 주식회사는 주소지에 실제 사무소가 없는 유령회사였으며 계약 당시 폐업한 상태였고,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한국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법인 승계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SR을 교부받아 같은 달 25.경 300,000SR만 반환함으로써 법인 양도 대금 명목의 200,000SR(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법인승계절차를 진행해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싸기야 및 발레디아 CR의 유효기간 1년이 지나 법인이 정지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각서를 작성할 당시 한국의 F 주식회사는 이미 폐업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전에 대표이사이던 G에게 현지 법인양도계약 체결 사실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하였던 F의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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