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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8고정16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08:1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포스기에서 500원 동전 1개, 포스기 옆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점,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 및 신용카드 2매 등 합계 534,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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