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0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1:4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65세) 이 술값을 지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