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3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I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