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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8.20 2014고정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봄경부터 2010. 1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의 허락이 없음에도 다른 종업원에게 지시하여 위 C 명의로 영업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3.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위 안마시술소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신규/명의변경 신청서의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고, 고객 동의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위탁ㆍ제공 동의서의 각 성명 란에도 ‘C’라고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청서, 확인서,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확인서,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F에게 일괄 교부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사실은 이동전화 가입명의 사용에 관한 C의 위임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G 명의로 ‘H’ 번호의 이동전화에 가입하게 하면서 위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위조한 서류를 행사하게 하는 등으로 마치 G의 위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SPH-M72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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