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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65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5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은 빠른 시일 내 갚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매각하면 4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회사를 매각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 주 )H 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의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0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캐피탈 사에 블랙 박스 등 차량용품을 납품하는 ( 주 )I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I에 블랙 박스 등 차량용품을 납품하는 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K로부터 ( 주 )I에 납품할 차량용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주 )I 은 캐피탈 사에 차량용품 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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