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30 2018가단216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은 피고 D에게 2018.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은 피고 D에게 2018. 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