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0:00경부터 2014. 4. 15. 2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방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