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 양도소득세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91 | 양도 | 1987-07-24
문서번호

재산01254-1991 (1987.07.24)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가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함

회 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용에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75년 08월 01일부터 염색공장 (○○염색공업사)을 경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공해관계, 특히 폐수처리문제로 고심하던중 1985년 연말경 대통령각하의 ○○염색공단순시때 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의 건의로 ○○시 ○○구 ○○동 염색공단 남쪽 열병합시설의 양편 약 3만평을 염색공장으로 확장하여 염색공단 미업주업체를 입주시켜 공동폐수처리장을 만들고 열병합시설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배려가 있어 본인도 입주예정업체(21개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공단조성을 위한 대지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6년 07월 30일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대지 798평)을 매도하였습니다. 총매도금 2억7천3백만원 중 ○○은행 ○○동지점 부채 1억 5천만을 상계하고 대지대금 1억 2천을 은행(추진위원회 명의)에 입금시켰습니다. 대지매입은 대구시 서구청(대지 관할 구청)에서 추진하여 1987.06.30 현재 95%는 매입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5%의 지주들이 응하지 아니하므로 본인의 지분(850평)도 분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가동시 사용하던 기계시설은 철거하여 땅을 임대 야적해 놓고 염색공단 입주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만, 1987년 05월까지 가능하다던 공장건물의 착공이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공장매도 후 1년 이내에 시공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인은 지법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6개월만 연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공일을 연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