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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12.18.선고 2007고합398 판결
강간
사건

2007고합398 강간

피고인

●●● ), 학생

주거 경산시

본적 경북 영양군

검사

황보현희

변호인

변호사 서정제

판결선고

2007. 12.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 17 : 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구 중구 ■ 소재 통신 '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공소외 ★★★, 피해자 200여, 19세 ) 이 A대학교 B학과에 재학중인 피고인의 같은 과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2 : 00경 위 ★★★과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주겠다며 그녀들을 불러내어 그 때부터 같은 달 2. 06 :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공소외 ■■■과 함께 고기집과 중화요리점을 거쳐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산시에서 술을 마셨다 .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온 뒤 그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승용차 에 타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이제부터 네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고 나를 만나라. 학과 선배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나에 대한 호감은 없느냐 " 라는 취지로 질문하여 그 질문에 피해자가 " 학과 선배 이상의 호감은 없다 " 라고 대답하자 " 예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이라서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 라며 음주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 선배 이상의 호감을 갖고 있으니 제발 차를 세워달라 " 고 애원하자 경산시 소재 ' C ' 라는 모텔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사물함에 있던 칼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 술도 취하고 몸도 피곤해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원룸에서 4명이 잠을 자기에 비좁고 그곳으로 가면 술을 더 마셔야 하니 모텔에 들어가서 잠시 눈만 부치고 나와 오전 수업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모텔방으로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네 근처에 가지 않겠다. 만일 네 몸에 손 하나라도 건들면 이 칼로 찔러도 좋다 "라고 말을 하여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력이 떨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속만을 믿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2007. 4. 2. 06 : 35경 위 모텔방의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약속과 다르게 몸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 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여관방 안으로 들어오면 뻔한 것 아니냐. 니가 나를 따라 들어온 것 아니냐, 소리 쳐봤자 소용없다 " 라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누르고 피고인의 상체와 하체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봄을 위에서 힘껏 누르는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저항할 힘이 부족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쫄바지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 증거의 요지

1. 증인 ○○○, ★★★, 000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대질신문 부분 중 이에 부합하는의 진술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7 ) 중 이에 부합하는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 000.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 위 목록 순번 13 ),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 양형의 이유 ' 참조 )

유죄의 이유

1.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룸에 가기까지의 경위가 판시 사실과 같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7. 4. 2. 6 : 30경 ' C ' 라는 모텔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기타 증거에 의하여도 명백하게 인정된다 .

이 사건 공소소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사실과 같이 위 모텔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이00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가 000를 도와주기 위해서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모텔로 유인당하여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들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진술 상호간에 특별히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강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행동과 당시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칼의 형태 ,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전개되었던 일련의 상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므로, 도저히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는 ★★★ 000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다 .

여기에다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나. 피고인의 주장 ( 1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 ( 가 ), 와 같다 . 1 )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①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인 줄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가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따라나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돌려주었을 뿐, 판시 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유인한 적이 없고, ② 술을 많이 마셔속이 불편해서 원룸 밖으로 나왔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갈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자를 태우고 바람을 쐬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정차한 장소가 마침 위 모텔 앞이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칼을 건네주거나 피해자가 겁을 먹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 . 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모텔방에 도착하여 각자 화장실을 이용한 뒤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해도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 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

( 2 )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서 진술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 모텔에 들어간 후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잤는데, 잠을 깨보니 피해자가 나가고 없었다 ' 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 당시 기억이 없으니까 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 솔직히 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 라고 진술을 또다시 바꾸어.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2번이나 진술을 번복하였고, ②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 모텔에 들어가자 먼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샤워를 했다 '. ' 분명한 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 모텔에 들어 가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3 ~ 4분 가량 있다가 나왔고,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한 후 얼굴과 입을 씻고 나왔다 ', '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렸다 ' 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믿지 못하면 칼로 나를 찔러라 ' 고 얘기한 적도 있지만, 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 그런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 고 인정을 하면서도, '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진술을 와전시킨 것 같다 ' 면서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7. 7. 9. 자 진정서에는 '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 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검찰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은 " 피해자가 ' 남자친구는 있는데 잘 대해주지 않아서 헤어질 것이고 연락을 하지 않은지도 좀 됐다 ' 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 " 고 진술을 하였고, ⑤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2개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대질신문을 위해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된 다고 반박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3개라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중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조차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여기에다. ①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휴대폰들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그 기기의 종류 및 색깔이 상이하여 ( 피고인의 휴대폰들은 모두 검은색인데 반하여, 피해자는 당시 휴대폰의 외부에 빨간색의 보호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하여 휴대폰 기기의 종류와 그 특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원룸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위로 높이 들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함께 있었던 ★★★의 진술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까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잠시 잠만 자고 나오자 라고 제의 하자 피해자가 싫은 내색 없이 모텔로 따라왔다 '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내가 니 몸에 손대면 밖으로 나가든지 때리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하면 된다 '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고 모텔에 들어가는 데 대한 거부감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잠을 자려는 목적으로 위 모텔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을 나와 모텔에서 잠을 자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더구나, 피고인은 원룸으로 돌아가면 또 술을 마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모텔에서 자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 ④ 당시 피해자는 같은 학과 선배인 000와 교제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처음 만나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 그 시간의 대부분도 ■■■, ★★★과 함께 있었다 )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사과를 요구하기 전까지 각자의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혼자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고 ★★★에게 전화하여 울먹이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후 주변의 지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혼자 모텔을 나와서 위와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상황

을 자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OOO는 모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므로,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000나 학교 선 · 후배 내지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 모텔을 나와 피해자와 ★★★이 함께 자취하는 주거지로 돌아오자마자 ★★★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 2007 .

4. 2. ) 24 : 00경 남자친구인 000에게도 강간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자괴감에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점, ⑦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000가 바로 피고인을 불러내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②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바로 그날부터 피고인에게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같은 달 5.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해 두는 한편 같은 달 9. 에는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며 , 같은 달 11. 에도 피고인이 계속 반성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 3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날 오후에 다시 만나 피고인의 위 원룸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전 · 후에 있었던 피해자의 몇 가지 행동들은 도저히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도 자신이 위와 같이 행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이 잠만자고 나온다고 안심시켜서 이를 믿고 모텔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도망갈 상황

은 아니었다 ', '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같은 학과의 선배이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만나야 할 관계였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용서해 줄 생각으로 그 날 오후 피고인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과를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게 되었다 ' 고 진술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성폭력상담을 받는 등 고소준비를 완료하고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서 고소를 망설이다가, 피고인이 사과는커녕 000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과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여자 후배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을 갖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까지 데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에 다가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대학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재판장 판사 강윤구

판사 안종열

판사 윤원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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