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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6나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5, 6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의병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의병원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별표5에 따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50㎡당 1대분의 주차장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총 11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및 별표5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면적 100㎡당 1대분의 주차장을,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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